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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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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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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복지용구 방문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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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-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
수급자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(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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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급여가능 여부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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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사업소
-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
(공단 포털 또는 지사)
- 수급자가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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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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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사업소·수급자
- 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보관)
- 급여계약서( 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,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)
복지용구 사업소
-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
- 복지용구 제공
- 복지용구사용방법, 사용상유의사항,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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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계약체결 내역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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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사업소
- 공단포털(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)에 직접등록
-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(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)
-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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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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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사업소
- 인터넷 청구
- 전산매체 청구(공단본부)
복지용구 사업소
-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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